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소개
상담문의 : 032-325-6634 / 부천시 길주로 246 계룡리슈빌 1814호
구분 | 주요내용 | ||||
지원기준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
지원인원 | 목표 : 10,000명(’23년) | ||||
제공시간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 ||||
월-토(09시~21시) | |||||
제공기관 | (직접제공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
(학교연계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 |||||
제공인력 기준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1년 이상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과후활동 교육 이수 必 | |||||
제공서비스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
월-토(09시~21시)에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제공되는 활동 프로그램 | |||||
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 16,150원(30분단위: 8,070원) |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 |||||
구성인원 | 2인그룹 | 3인그룹 | 4인그룹 | ||
적용 요율 | 100% | 90% | 80% | ||
시간당 | 16,150원 | 14,530원 | 12,920원 | ||
협력기관 |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체육, 미술, 음악 등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과후활동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외부활동을 지원 |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산정
⁃ 만 18세 도래 시까지 수급자격 유효기간 자동 갱신
⁃ 재신청은 만 18세가 도래하는 생일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함
⁃ 18세 도래 이후 유효기간은 재신청일로부터 1년이 부여되며 매년 재신청이 필요함에 유의
가. 기본원칙 |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선택, 자기결정권, 참여에 기반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방과후활동 이용자가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여가생활 향유 등 성인기 자립생활준비를 지원하는데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
※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여가생활 향유 및 자립생활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타인과 빈번히 접촉하여 비장애인의 일상과 유사하고 동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 | ||||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및 가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과 연계하여야 함 |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나.급여제공 방식 | 1) 이용 인원 |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1인은 2~4인으로 구성된 1개 그룹을 담당하는 담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협력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 ||||
⁃ 단, 프로그램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동일한 그룹유형 내에서 구성원 변경 가능 |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방과후활동을 지원받는 사람이 해당 기관을 통한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
2) 급여제공 시간 | ||||
방과후활동은 이용자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
이용자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 ||||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토요일은 오전반, 오후반 등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
방과후활동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
방과후활동 급여는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대체공휴일은 서비스제공 가능) | ||||
다.급여비용 산정 |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단가 16,150원,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 |||
구분 | 2인 그룹 | 3인 그룹 | 4인 그룹 | |
적용요율 | 100% | 90% | 80% | |
그룹당 총 지급률 | 200% | 270% | 320% | |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라 적용 요율을 달리하며, 2인 그룹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3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90%, 4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80%를 적용 |
1) 신청인 | 본인 | |||
2) 신청의 대리 | 방과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방과후활동 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 ||||
3)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
4)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 |||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에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 → (계속) | ||||
5) 구비서류 제출 | ◉ 방문・팩스・우편 신청 -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①)와 구비서류(②~⑦)를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중 ①~③는 필수 제출, ④~⑦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②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추가 구비 서류*는 이미지파일(gif, jpg)로 업로드 필요 * 구비서류 중 ③은 필수 제출(이미지 업로드), ④~⑦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
6) 읍・면・동 담당자는 ⑧~⑪의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서 확인 | ||||
<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2⁃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2-3호]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별첨 제2호] ④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⑦ 돌봄취약자 구비서류(해당자만) [별첨 제3호] ▪읍・면・동 확인 ⑧주민등록등본 ⑨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⑩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⑪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가.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지정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기관 또는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적정 수의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
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직접제공형 제공기관 |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공기관의 위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 ⁃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다만, 이용자 수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 ||||
<시설 및 정원>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이란, 전용공간 면적에서 3.3제곱미터를 나눈 인원 수 ⁃‘전용공간’이란 9시~18시 동안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제공기관 내의 다른 프로그램실과 겸용 및 시간대별로 전용공간 활용 가능(예: 4인 이용 가능한 전용공간에 시간대별(오전, 오후 등)로 8인이 이용 가능) ⁃제공기관은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 지자체에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서식 제16호]’ 제출 필요 ⁃단, 1명당 3.3제곱미터의 전용공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동시간대 서비스 이용 시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해야 함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동시 운영하는 기관도 위 시설 및 정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후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점검 예정 | |||||
◉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별첨 제8호]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함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 |||||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협력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력학교의 위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협력학교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협력학교 활동공간 이외의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신청 이전에 협력학교와 공간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어야하며, 1년 이상 협력학교의 유휴공간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
인력기준 |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장 및 전담 관리인력(각 1인 이상)과 방과후활동 제공인력(1인 이상, 이용자 1개 그룹당 1인)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6. 방과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참조)을 충족해야 함 |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함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