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활동서비스 소개

상담문의 : 032-325-6634   /   부천시 길주로 246 계룡리슈빌 1814호

사업목적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 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사업개요

구분
 주요내용
지원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 이상 선정
지원인원
목표 : 10,000명(’23년)
제공시간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제공인력 기준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이수   必
제공서비스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외부활동   30%   이상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    16,150원(예산편성단가)
  이용자 그룹  규모별   차등단가   지급(2인그룹   100%, 3인그룹    80%)
활동지원
급여 조정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132시간
   176시간
 활동지원
   -  ㅿ22시간
 총급여량
  132시간
  +154시간
협력기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체육, 미술, 음악 등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간활동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외부활동을 지원

대상자

가. 신청자격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나. 제외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다. 신청방법
1) 신청인:본인
2) 신청의 대리
◉ 주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주간활동 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3)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주간활동급여 제공시간 결정

구분
기본형
확장형
제공시간
132시간
176시간
(일일기준)
(일일6시간)
(일일8시간)


◉ 지원자 욕구 및 생활실태 등에 따라 주간활동 제공시간의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 유형으로 선정하며, 기본형 대상자가 전체 지원인원의 50% 이상 되도록 선정

  • 기본형:하루 6시간 수준의 프로그램 제공 대상자(전체 지원인원의 50% 이상)

  • 기본형 및 확장형을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 시간

  • 주간활동은 이용자의 주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시간(09:00~18:00)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이용자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오전/오후반 및 이용 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야간시간(18:00 시부터 익일 아침 09:00)에는 주간활동 급여를 지원할 수 없음

             ⁃ 주간활동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주간활동 급여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대체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주간활동 세부프로그램(예시)

구분 
내용 
참여형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직장   탐방,   캠프,   여행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 배우기   등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기타   제반   창작활동


  • 주간활동   프로그램은   이용자   그룹별   이용이   원칙이나,   제공기관은   실제   프로그램   운영시   그룹간   연계하는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