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
지원기준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 이상 선정 | ||||
지원인원 | 목표 : 10,000명(’23년) | |||
제공시간 |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
제공인력 기준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이수 必 | ||||
제공서비스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외부활동 30% 이상 | ||||
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 16,150원(예산편성단가) | |||
이용자 그룹 규모별 차등단가 지급(2인그룹 100%, 3인그룹 80%) | ||||
활동지원 급여 조정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 |||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
주간활동 | 132시간 | 176시간 | ||
활동지원 | - | ㅿ22시간 | ||
총급여량 | 132시간 | +154시간 | ||
협력기관 |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체육, 미술, 음악 등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간활동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외부활동을 지원 |
가.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나. 제외대상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
③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
⁃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 |
⁃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
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
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
⑧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
⑨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
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
⁃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
다. 신청방법 | 1) 신청인:본인 |
2) 신청의 대리 | |
◉ 주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주간활동 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 |
3) 신청장소 | |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제공시간 | 132시간 | 176시간 |
(일일기준) | (일일6시간) | (일일8시간) |
⁃ 야간시간(18:00 시부터 익일 아침 09:00)에는 주간활동 급여를 지원할 수 없음
⁃ 주간활동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구분 | 내용 |
참여형 |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
창의형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 배우기 등 | |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
기타 제반 창작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