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정의무교육」 강사무료 지원안내

관리자 | 2023-09-06 18:46 | 조회 35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정의무교육」 강사무료 지원안내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에 따라 연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인 및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시행하여
불이익(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86조 의거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부모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업으로 직장내장애인인식 무료강사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자 지인분들께 홍보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래-

○ 대상사업체 : 상근직 5인 이상 ~ 300명 이하

○ 교육장소 : 교육신청 기업체 교육장(회의실, 휴게실 활용 가능)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비용 : 무료교육

○ 지원내용 : 자격을 소지한 전문강사&발달장애인파트너 강사
  -주강사 : 박종희팀장(K0062-20200266)
  -파트너강사 : 김지주(경기서부지사 제 2023-24호), 홍요셉(경기서부지사 제 2023-25호)

○ 문의 : 담당자 박민정 
032-611-6632010-66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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