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 장애인복지택시 바우처콜택시제도

관리자 | 2023-09-23 14:55 | 조회 30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개편에 따른 변경 안내 문자를 22일 금요일 다시 보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존 이용 방법과 큰 차이 없는 체계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개편에 따른 필요 서류와 개인 정보 동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통합기준 안내

   -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해당 시(기존 1, 2급에 해당)
    : 복지택시와 바우처택시 둘 다 이용 가능

   -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미해당 시(기존 3급에 해당)
    : 바우처택시만 이용 가능
 



1. 추가서류 제출


 ○제출서류: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 안내문
                     
(복지카드 지참 주민센터 방문 발급)
                     ※진단서 제출 필요 없음


서류 제출 메일주소   qhrwlxortl@best.or.kr
    서류 제출  FAX         
032-321-0572
    (메일과 펙스 두 가지 중 선택 제출 가능)


○서류 제출 기한     2023. 10. 3




2. 개인정보동의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으로 개인정보 동의 필요                
     (2가지 중 하나 선택)

 
   ⓵ 회원가입으로 동의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ggsts.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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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⓶ 유선상 동의 : (☎ 
1588-3815)
         개인정보 동의 건으로 전화하셨다고 하면 안내문을 읽고    
         유선 동의 녹취


○동의기한: 2023.10.03. ※미동의 시 이용정지




3.문의사항: 교통약자지원센터
                   ☎ 
032-340-0906


아래 발급 예시




10월 3일까지 ⓵서류 제출과 ⓶개인정보 동의하셔서 택시 이용에 불이익이 없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부모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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