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 연회비납부공지 안내

관리자 | 2024-01-21 19:01 | 조회 42

안녕하세요~~회원여러분^^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지방부모회 제13조(회원관리 및 회비배분)와 관련하여 연회비 납부를 안내드립니다

올해도 양육돌봄을 위한 정보제공 및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등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부모회 프로그램이용자는 필수조건으로 꼭 납부 필수**************

■연회비 : 연 3만원 (농협/부천시장애인부모회/301-0167-9495-51)


■송금시 회원성함으로만 기입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성함이 아닌 회원성함으로 꼭 기입

■납부기한 : 정기총회 1월 27일까지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이용으로 1월에 이미 납부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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