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13◾직장내장애인식개선 파트너강사모집[강사무료지원]

부천시장애인부모회 | 2026-02-27 20:20 | 조회 34

202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정의무교육」 강사무료 지원안내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에 따라 연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인 및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시행하여
불이익(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86조 의거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부모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업으로 직장내장애인인식 무료강사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알고 계시는 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자 지인분들께 홍보 및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당사자로
악기나 노래, 스피치 등
자신있는 파트너강사를 모집중이니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강사자격 : 지시수행 및 혼자 이동가능한 발달장애인
● 파트너 강사비 : 회당 8만원(소득세 포함) 지급


                      -아       래-

○대상사업체 : 상근직 5인 이상 ~ 300명 이하

○교육장소 : 교육신청 기업체 교육장(회의실, 휴게실 활용 가능)
○교육시간 : 1시간
○교육비용 : 무료교육
○지원내용 : 자격을 소지한 전문강사&발달장애인파트너 강사
○문의 : 담당자 박민정 032-611-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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